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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되는 경제정보

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, 신청기간,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중위소득 100% 총정리

by 이대리의 경제정보 2023. 4. 22.

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발표가 활발한 2023년입니다. 그만큼 청년이 사회에서 스스로 자산을 일구기 어려운 시절이 왔다는 뜻이겠지요. 최근에는 영끌족, 전세사기, 깡통전세 등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발목을 잡는 키워드들이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, 신청기간,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중위소득 100%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 개요

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소득구간과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중위소득 50% 이하: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줘 만기 시에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입니다. 즉 청년이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,080원을 얹어서 주는 겁니다. 

중위소득 50~100% 이하: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줘 만기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이 360만 원 지원됩니다.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
-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023년 5월 1일 (월) ~ 2023년 5월 26일 (금)

약 4주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신청시작 첫 2주 동안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5부제를 따릅니다.

출생일 끝자리 기준 1일, 6일 출생자: 월요일 (5/1, 5/8)

출생일 끝자리 기준 2일, 7일 출생자: 화요일 (5/2, 5/9)

출생일 끝자리 기준 3일, 8일 출생자: 수요일 (5/3, 5/10)

출생일 끝자리 기준 4일, 9일 출생자: 목요일 (5/4, 5/11)

출생일 끝자리 기준 5일, 0일 출생자: 금요일 (5/12)
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: 2023년 5월 15일 (월) ~ 2023년 5월 26일 (금)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

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-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
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서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(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

-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 가구재산은 대도시 3.5억원 이하, 중소도시 2억 원 이하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
중위소득 100% 참고 ▼

2023년 가구 중위소득 100% 기준 (월)
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207만 원 345만 원 443만 원 540만 원 630만 원 722만 원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'복지로'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.  우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>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> 대상자 확정 > 서비스 지원 > 서비스 사후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.

-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60

 

 
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
 

www.bokjiro.go.kr

 

월 10만원 식이라면 저축액이 부담스럽지도 않고, 360만 원을 저축했는데 이자가 무려 원금의 300%로 돌아온다니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. 연령, 소득, 가구소득, 재산 등 자격조건이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년 시기를 미래의 도약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건강한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, 신청기간, 신청대상, 신청방법, 중위소득 100%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